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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가공식품 표시를 일본어로 작성하는 분께】
~각국과 다른 표시 규칙 중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본에서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 용기에 일본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표시 방법에도 각각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표시법으로 정해진 규칙(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 사항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표시 예≫이 식품은 A국에서 제조되어 일본 국내로 수입된 것입니다

 





≪각국 규칙과 다른 점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


①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일본에서는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식품 중에서 국가가 규정한 식품을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란이나 첨가물란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용 원재료의 2차 원재료, 3차 원재료 등에 관한 확인 외, 제조 공정 중의 의도하지 않은 혼입(컨태미네이션)의 위험성에 관해서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첨가물 중에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국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의무 대상이 된 식품은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아래 표 참조)
알코올음료에는 알레르기 표시 의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시방법)
원재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는 경우는 원재료명 바로 뒤에 괄호( )를
붙여서 ‘ □□□(원재료명) ( 〇〇〇〇〇(알레르기유발 물질)を含む) ’ 라고 표시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우유인 경우는(乳成分を含む)라고 표시합니다.
첨가물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서 유래한 경우는 물질명 바로 뒤에 ( )를
붙여서 ‘ ■■■(물질명) ( 〇〇〇〇〇(알레르기유발 물질))由来 )’ 라고 표시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우유에서 유래한 경우는 (乳由来)라고 표시합니다.

(표시 예)

 原材料名 小麦粉、砂糖、マーガリン、チョコレートチップ(乳成分を含む)、食塩 

●일본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식품(7품목)
새우, 게, 호두,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피넛)


●일본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권장되고 있는 식품(21품목)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 알, 오렌지, 캐슈너트, 키위, 소고기, 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마, 사과, 젤라틴


주의
 글루텐 프리 표시에 대해  
미국이나 EU 등에서는 글루텐 농도 20ppm을 기준으로 ‘글루텐 프리’ 표시가 가능합니다. 한편, 일본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는 몇 ppm 이상의 밀 총 단백량을 포함하는 경우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로서 ‘밀을 포함’ 표시가 필요합니다. ‘글루텐 프리’ 표시가 되어도 포함되어 있는 밀 총 단백량에 따라서는 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② 『아스파탐을 포함하는 식품』
일본에서는 아스파탐을 포함하는 식품에 포장 용기에 ‘L-페닐알라닌 화합물을 포함’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표시 예)
 添加物  甘味料(アスパルテーム・L‐フェニルアラニン化合物)



③ 『지정 성분 등 함유 식품』
일본에서는 콜레우스 포스콜리, 애기똥풀,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블랙코호시를 포함하는 식품에 포장 용기에 ‘지정 성분 등 함유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다른 식품 성분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 예)
 名称  プエラリア・ミリフィカ粉末含有食品
 原材料名  乳糖(国内製造)、プエラリア・ミリフィカ粉末、…
 添加物  加工デンプン(小麦由来)、セルロース、…
 内容量  10g
 賞味期限  20××.11.30
 保存方法  直射日光、高温多湿を避けて保存
 販売者  株式会社〇〇
 東京都〇〇区〇〇1-2-3
 03-0000-0000
 製造所  株式会社□□

 東京都□□市□□町1-2-3


  • 指定成分等含有食品(プエラリア・ミリフィカ)
  • 指定成分等とは、食品衛生上の危害の発生を防止する見地から特別の注意を必要とする成分又は物です。
  • 体調に異変を感じた際は、速やかに摂取を中止し、医師に相談してください。加えて、体調に異変を感じた旨を表示された連絡先に連絡してください。


참고
식품위생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 대신이 지정하는 지정 성분 등  2024년 2월 5일 시점
지정 성분 등의 명칭 유통 시의 별명 대표 예
コレウス・フォルスコリー Coleus、Forskolin、Coleus forskohlii
ドオウレン クサノオウ、ハックツサイ、ヨウシュクサノオウ、グレーターセランディン、Celandine、Greater celandine、Swallow-wort、Chelidonium majus
プエラリア・ミリフィカ 白ガウクルア、White Kwao Krua、Pueraria mirifica
ブラックコホシュ ラケモサ、Black cohosh、Black snakeroot、Actaea racemosa


④ 『기한 표시・보관 방법』
일본에서는 개봉하기 전 상태의 식품의 기한에 대해 품질이 급속하게 열화하여 상하기 쉬운 식품에는 ‘소비 기한(지나면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기한)’, 그 이외의 보존하는 식품에는 ‘상미 기한(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연월일의 순서로 원칙적으로 기한 표시란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조 연월일이 아닙니다. 또, 그 기한을 보증하는 보존 방법을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품에서 자주 있는 부적정 표시 예)

(올바른 표시 예)

 賞味期限  20xx年7月21日
 保存方法  直射日光、高温多湿を避けて保存

 
‘상미 기한’ 또는 ‘소비 기한’이라는 문언을 붙여서 연월일의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참고
기한 표시의 표시 예
서기 (YYYY.MM.DD) 일본 연호 표시 예
2025.07.21 令和6年7月21日 2025.7.21
令和6年7月21日
06.07.21
2026.07.21 令和7年7月21日 2026.7.21
令和7年7月21日
07.07.21


⑤ 『원재료・첨가물』

일본에서는 원재료와 첨가물을 구분하여 각각 원재료명란, 첨가물란에 중량 순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첨가물에 대해서는 물질명을 표시합니다. 각국의 표시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아래 표 참조).
또,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첨가물이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을 확인해 주십시오.


⑥『영양 성분 표시』

일본에서는 명칭・원재료명・첨가물・상미 기한・보관 방법 등의 표시 외에 영양 성분 표시를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물이나 향신료 등의 영양 공급원으로서 기여가 작은 식품이나 소비세법이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해진 기준을 만족시킨 소규모의 사업자가 판매하는 식품 등은 영양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 성분 표시는 포장 용기에 일본어로 표시합니다. 수입품에 외국어로 영양 성분 표시가 있는 경우도 식품 표시 기준에서 정해진 방법에 의해 다시 일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외국어 영양 성분 표시 예)    (일본어 영양 성분 표시 예)
     
외국어 영양 성분 표시만으로는 일본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영양 성분 표시는 표시 사항으로서 ‘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식염 상당량으로 환산하여 표시]’의 5항목이 의무화되어 있고 반드시 이 순서로 표시합니다. 또, 이들 5항목의 의무 표시 사항 이외의 영양 성분(칼슘이나 비타민 C 등)을 표시할 때는 식염 상당량 아래에 표시하는 등 별도의 표시 방법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
 나트륨의 표시에 대해
외국의 영양 성분 표시의 경우, 나트륨은 ‘나트륨양’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본 영양 성분 표시는 나트륨양을 식염 상당량으로 환산하여 ‘식염 상당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나트륨에서 식염 상당량으로의 환산식≫식염 상당량(g)=나트륨(mg)×2.54÷1,000

●상품의 포장 용기에 ‘비타민 C 가득’이나 ‘무당’ 등 특정의 영양 성분 등에 대해 일본어로 강조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영양 강조 표시’에 해당하며, 정해진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식품에 외국어로 표시가 있는 것을 이유로 일본어도 같은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 강조 표시 기준을 확인해 주십시오.


●영양 성분 표시를 할 때는 근거에 바탕을 둔 값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원에게 근거를 확인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본의 식품 성분 분석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값을 표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기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할 일부 규칙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표시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각국과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표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식품 표시 기준’을 확인해 주십시오.

≪표시 작성 시에 확인해야 할 자료≫



야채, 고기, 생선 등의 생선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판매할 때에도 표시가 필요합니다.
또, 식품의 표시는 식품표시법뿐만 아니라 경품표시법, 계량법, JAS법, 의약품 기기 등 법 등 외 법령에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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