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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리콜 정보 신고제도

식품 등의 리콜 정보 신고제도의 개요

2018년에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법이 개정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식품 등에 관련된 사업자가 식품 등의 자주 회수(리콜)를 한 경우,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법에 근거하여 리콜 정보를 행정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리콜 정보를 소비자에게 일원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대상 식품의 섭취를 방지하고 건강 위해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행정 기관에 의한 데이터 분석・개선지도를 통해 식품위생법, 식품표시법 위반 방지를 도모합니다.
신고가 있었던 리콜 정보는 식품 위생 신청 등 시스템 (japanese) (https://ifas.mhlw.go.jp/faspu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식품 등의 리콜 사안이나 회수 상황을 신고할 때는 식품 위생 신청 등 시스템의 ’식품 등 자주회수 정보관리기능’ (japanese) 」(https://ifas.mhlw.go.jp/faspte/page/login.jsp)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참고)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 등의 리콜 정보 신고제도에 관한 정보(후생노동성 홈페이지) (japanese)
식품표시법에 근거한 식품 등의 리콜 정보 신고제도에 관한 정보(소비자청 홈페이지)(japanese)
리콜 정보 신고제도 사업자용 리플릿(후생노동성 홈페이지) (japanese)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이 되는 사안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또는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것

(예)
  • 장관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생식용 야채, 내추럴 치즈 등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
  • 봉인 불량 등에 의한 부패, 변패한 식품
  • 경질 이물(유리 조각, 플라스틱 등)이 혼입된 식품
  • 일반 세균수나 대장균군 등의 성분 규격 부적합 식품
  • 첨가물 사용 기준을 위반한 식품

식품표시법을 위반한 것(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나 소비 기한 등의 안전성에 관한 표시 위반※)

(예)
  •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누락된 식품
  • 소비 기한에 대해 본래 표시해야 할 기한보다 긴 기한을 표시한 식품
  • 보존 온도에 대해 본래 표시할 온도보다 높은 온도를 표시한 식품
  • 아스파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페닐알라닌 화합물을 포함함’ 표시가 누락된 식품

※‘식품표시법 등 제6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소비 기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 가열 필요 여부 외 기타 식품을 섭취할 때의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정하는 내각부령(이하 ‘6조 8항 부령’)’ (japanese) 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식품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외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 제5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아 회수할 때
  2.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후생노동성령・내각부령(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식품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을 정하는 명령(2019년 내각부령・후생노동성령 제11호))에서 정할 때
  • 해당 식품 등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판매된 것이 아니며 쉽게 회수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할 경우
  • 해당 식품 등을 소비자가 섭취용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명확할 경우

식품표시법

  1. 식품표시법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아 회수할 때
  2.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내각부령(6조 8항 부령(2015년 내각부령 제11호)에서 정할 때
  • 식품표시법 제10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식품 판매의 상대(소비자를 포함)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로 해당 식품을 판매한 식품 관련 사업자 등이 해당 판매 상대에게 즉시 연락을 하여 해당 식품이 섭취되지 않은 것 및 섭취될 우려가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신고의 흐름

사업자
유통 식품의 식품위생법 위반 또는 그 우려, 혹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련된 식품표시법 위반을 탐지하고 자주 회수에 착수
  신고 식품 위생 신청 등 시스템 (japanese) (https://ifas.mhlw.go.jp/faspub/)에 입력하여 신고를 합니다.
・궁금한 점 등은 가까운 보건소 등에 상담해 주십시오.
(상담처)보건소 (japanese) , 시장위생검사소 (japanese) , 시바우라 식육위생검사소 (japanese), 건강안전연구센터 (japanese)
가까운 보건소 등
건강 피해 발생을 고려한 클래스 분류를 합니다.
보고  
후생노동성
소비자청
리콜 정보 관리 일원화
공표  
소비자(도민)
식품 위생 신청 등 시스템 (japanese) (https://ifas.mhlw.go.jp/faspub/)에서 자주 회수되는 식품 등에 대해 상품명, 회수 이유, 상정되는 건강 피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조례에 근거한 자주 회수 보고제도 폐지

도쿄도에서는 식품 안전 조례(2004년 도쿄도 조례 제67호)에 근거한 자주 회수 보고제도를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식품이 미치는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민에게 자주 회수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왔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법률에 근거한 리콜 정보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 안전 조례에 근거한 자주 회수 보고제도는 폐지되어 국가 제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소비자의 건강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법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실시하는 식품 등의 자주 회수(리콜)에 관한 정보를 일원적으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쿄도에서는 지금까지 식품안전 조례에 근거하여 자주 회수 보고제도를 운용해 왔지만, 2021년 6월 1일부터 국가의 리콜 제도로 일원화하여 조례의 자주 회수 보고제도는 종료하였습니다.

  1.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1. 자주 회수되는 식품 등에 관해 그 상품명, 회수 이유, 상정되는 건강 피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1. 온라인상의 식품 위생 신청 등 시스템 (japanes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리콜정보 신고제도 소비자용 리플릿(후생노동성 홈페이지)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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