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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복어 취급 규제 조례에 대해
도쿄도 복어 취급 규제 조례 개정의 개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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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복어 취급 규제 조례 개정의 개요에 대해

도쿄도에서는 복어로 인한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도쿄도 복어 취급 규제 조례’에 따라 복어와 관련된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이나 국가 통지 ‘복어 처리자의 인정 기준에 대해’의 발출, 도쿄도에서 유통되는 손질 복어의 유독 부위 제거 상황 등의 개선 등을 바탕으로 도쿄도지사는 도쿄도 식품 안전 심의회에 ’복어 취급 등에 관한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자문을 구했고, 2021년 10월 13일에 심의회로부터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도쿄도 복어 취급 규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도쿄도 복어 취급 규제 조례 개정 개요 홍보지(PDF) (Japanese)

~2022년 4월 1일부터 복어 가공 제품 취급 신고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의 제품을 도쿄도 내에서 취급할 때 보건소에 신고하는 절차가 폐지

  • 유독 부위가 확실히 제거된 손질 복어, 정소(미포장 제품 포함)
  • 복어회, 복어 반찬과 기타 그대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 복맑은탕 재료와 기타 가열 등의 조리를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구입할 때는 유독 부위가 확실히 제거된 것을 구입할 것

※다음의 제품은 인증을 받은 복어 취급소에서 복어조리사가 취급해야 합니다.
  • 전혀 처리되지 않은 복어
  • 유독 부위의 제거가 불충분한 손질 복어(식용 불가능 부위인 지느러미가 그대로 달려 있는 손질 복어를 포함)
   

계속해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

  1. 구입할 때는 유독 부위가 확실히 제거된 것을 구입하세요.

  2.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기록을 적절히 작성 및 보관하세요.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를 토대로 구입 시의 수입 확인이나 구입 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은 계속해서 적절히 실시하세요.

  3. 식품표시법에 따라 적절히 표시하세요.
    지금까지 도쿄도 복어 취급 규제 조례에서 규정하던 ‘유독 부위 제거 완료’ 등의 표시는 불필요해졌지만, 식품표시법에 따른 표시는 기존대로 적절히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별로 표시 항목을 확인하여 적절히 표시하세요.

~2023년 4월 1일부터 복어조리사 시험 제도가 바뀝니다~

※2022년도에는 기존대로 ‘복어조리사 시험’을 실시합니다.

수험 자격을 폐지

‘복어조리사 시험’의 수험 자격
  ①조리사 면허 ②복어조리사 아래에서 2년 이상의 종사 경험

자격 명칭이 ‘복어취급책임자’로 변경

2023년 3월 31일까지 ‘복어조리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보유한 ‘복어조리사 면허증’은 2023년 4월 1일 이후 ‘복어취급책임자 면허증’으로 간주됩니다. 시험의 재수험이나 교체 교부 수속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어 취급소의 인증서도 별다른 수속은 불필요).

시험 내용을 일부 변경

  • 학과 시험의 시험 과목에 ‘수산식품의 위생에 관한 지식’이 추가됩니다.
  • 실기 시험의 ‘복어 처리 기술’ 대상에서 조리 기술 부분이 제외됩니다.
새로운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 면허 등과 관련된 수속은 2022년 10월 이후에 도쿄도 홈페이지 등에서
다시 안내합니다.

조례 및 규칙

관련 페이지

복어 취급에 대해  식품표시법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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