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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복어 취급 규제 조례에 대해
도쿄도 복어 취급 규제 조례 개정의 개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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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복어 취급 규제 조례에 대해

1 도쿄도 복어 취급 규제 조례란

복어는 유독 물질이 함유된 식품이므로 도쿄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복어조리사가 아닌 사람의 복어 취급을 금지하여 도민의 식품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어를 취급하려는 영업자는 시설에 전임 복어조리사를 두고 도지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시설을 ‘인증 시설’이라고 합니다).

※복어조리사란
복어조리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복어 취급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지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복어조리사 면허 및 시험 (Japanese)

2 복어조리사의 의무

복어조리사는 복어 취급에 종사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복어조리사 면허의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위반한 사람의 이름 등은 공표 대상이 됩니다.

  • 식용 복어가 아닌 종류의 복어 및 유독 부위(미처리된 식용 복어에 포함된 것은 제외) 를 판매하지 않을 것
  • 복어조리사가 아닌 사람에게 미처리된 식용 복어를 판매하지 않을 것
  • 인증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복어 취급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유독 부위를 확실히 제거하고, 제거한 후의 식용 가능 부위 및 처리에 사용한 기구는 충분히 세척할 것
  • 제거한 유독 부위는 다른 식품 또는 폐기물에 혼입되지 않도록 잠금 장치가 있는 용기 등에 보관할 것
  • 잠금 장치가 있는 용기 등에 보관한 유독 부위는 소각 등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분할 것
  • 식용 복어를 냉동할 때는 급속 냉동법을 이용할 것
  • 식용 복어를 해동할 때는 흐르는 물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해동하고, 해동 후의 식용 복어는 즉시 처리하고 재냉동하지 않을 것
  • 복어를 운반 또는 저장할 때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치할 것
  • 면허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않을 것

3 인증 시설에서 가능한 업무

전문 지식을 가진 복어조리사가 미처리된 복어를 판매, 저장, 처리(간 등의 유독 부위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점포에는 인증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 판매에서 판매되는 미처리 복어에 주의! >
 인터넷 통신 판매에서 미처리된 복어가 판매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미처리된 복어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처리된 복어를 판매할 때는 판매처가 복어 처리와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더해 판매 기록을 보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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