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사이즈 S M L
식품위생책임자

톱 페이지영업 허가・신고 개요식품위생책임자

식품위생책임자

 식품 영업을 할 때는 식품위생책임자를 정해야 합니다(공중 위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영업은 제외). 이 페이지에서는 식품위생책임자의 역할, 자격, 자격 취득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식품위생책임자의 역할

1 식품위생책임자의 설치와 의무

식품 관계 영업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책임자의 설치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례 별표 제17(PDF: 390KB) (Japanese) 에서 발췌)


  •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법 제6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영업자’라고 한다.) 은 식품위생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66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또한 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위생관리자는 식품위생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 식품위생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도도부현지사 등이 실시하는 강습회 또는 도도부현지사 등이 인정하는 강습회를 정기적으로 수강하여 식품 위생에 관한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힘쓴다(법 제54조의 영업(법 제6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한한다.).
    2. 영업자의 지시에 따라 위생 관리에 임한다.
  • 영업자는 식품위생책임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 식품위생책임자는 규칙 제66조의 2 제3항에서 규정된 조치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주의를 실시하는 것에 더해 영업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일에 힘쓴다.
  • 복어를 처리하는 영업자는 복어 종류의 감별에 관한 지식 및 유독 부위를 제거하는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도도부현지사 등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어를 처리하게 하거나 그 사람이 입회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어를 처리하게 해야 한다. (※)

※도쿄도에서는 ‘도쿄도 복어 취급 규제 조례’에 따라 영업 행위로서 복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은 도쿄도의 복어조리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복어 취급소로서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복어 취급 자격에 대해



2 식품 위생 실무 강습회의 수강

 식품위생책임자는 적절한 위생 관리를 위해 식품 위생의 최신 정보를 수시로 습득해야 합니다.
 도쿄도에서는 식품위생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식품 위생 실무 강습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강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영업소를 소관하는 보건소(다마 지구 (Japanese))



식품위생책임자의 자격 및 자격 취득 방법

1 식품위생책임자가 되는 방법

식품위생책임자가 되려면 합계 약 6시간의 양성 강습회를 수강해야 합니다.


강습 과목 주요 내용 시간
식품위생학 〇주요 식중독, 건강 피해 및 식품 사고와 그 원인(미생물, 자연독, 화학물질 및 오염물질, 이물질 등)
〇식중독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대응
  • 시설 및 설비의 위생 관리(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 포함)
  • 기본적인 식품의 취급(식중독 예방의 3원칙 포함)
  • 식품취급자 등의 위생 관리(감염증의 예방 대책 포함) 등
2.5시간
식품위생법 〇식품위생법의 전체상
?자주적인 위생 관리에 관한 내용
  • 영업자의 책무(위생 관리 계획 및 절차서의 작성, 식품취급자 등에 대한 주지, 위생 관리 실시 상황의 기록 및 그 보존과 위생 관리의 검증)
  • 일반 위생 관리 및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 기준
  • 소규모 사업자 등에 의한 안내서의 활용 방법 등
〇자주 회수 보고 제도에 관한 내용
〇영업 규제에 관한 내용(허가, 신고, 시설 기준)
〇기타 식품 위생 관련 법규에 관한 내용 등
3시간
공중위생학 〇환경 위생
〇노동 위생 등
0.5시간
확인 시험 〇강의의 이해도 및 지식의 정착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합계 약 6시간

도쿄도에서는 일반사단법인 도쿄도 식품위생협회가 식품위생책임자 양성 강습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습회의 일정이나 수강 방법 등은 일반사단법인 도쿄도 식품위생협회 홈페이지 (Japanese)를 참조하세요.
※ 전국 표준화에 따라 1997년 4월 1일 이후의 수료증서는 전국 어디에서든 유효합니다.



2 강습회 수강 면제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강습회를 수강하지 않아도 식품위생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조리사
  • 제과위생사
  • 영양사
  • 선박요리사
  • 도축장법에서 규정하는 위생관리책임자
  • 도축장법에서 규정하는 작업위생책임자
  • 식용조류처리위생관리자
  • 식품위생관리자 또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

▲ 이 페이지 상부로

도쿄도 복지보건국:(우)163-8001 도쿄도 신주쿠구구 니시신주쿠 2초메 8번 1호

Copyright © Bureau of Public Health,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