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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에 의한 영업 허가・신고의 지위 승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생활 위생 관계 영업 등의 지속적인 사업 활동에 이바지하는 환경 정비를 위한 여관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23년 6월 14일에 공포되고, 식품위생법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이후에, 영업하는 사람이 식품위생법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양도받은 사람(이하 ‘양수인’)이 새롭게 영업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필요 없이 지위 승계 신고를 제출하여 영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개정 전의 식품위생법에서는 양도에 의한 지위 승계 규정이 없어, 사업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사업을 양도하는 사람(이하 ‘양도인’)은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제출해야 하고, 양수인은 사전에 보건소에 신규 영업 허가 신청 또는 영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12월 13일 이후에 사업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양수인이 사업 양도 후에 보건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하면 사전에 신규 영업 허가 신청 또는 영업 신고를 하는 일 없이 신속히 영업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속 시의 유의점

양도에 의한 지위 승계를 하는 경우의 유의점에 대해 아래에 설명합니다.

보건소에서의 사전 상담에 대해

사업 양도를 검토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전에 보건소에 상담해 주십시오.보건소에서 양도인을 통해 양수인이 위생 관리 방침 등을 확인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협력하여 적절히 대응해 주십시오.

양도일에 대해

양도에 의한 지위의 승계는 2023년 12월 13일 이후에 사업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상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지위 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양도인은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제출해야 하고, 양수인은 사전에 보건소에 신규 영업 허가 신청 또는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의 일부 양도에 대해

이번 법 개정으로 양도에 의한 지위 승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영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여러 주방 구획 중 일부 구획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

양수인이 양도에 의한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계약서나 각서 등과 같은 서류이며, 양도 사실과 양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도 후의 위생 관리에 대해

양수인은 사업 양도 후에 영업이 가능하지만, 위생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승계하게 됩니다.

사업 양도 시에는 계속해서 위생 관리가 적절히 실시되도록 양도인과 의논한 후 사업의 지속성을 충분히 배려해 주십시오.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해

양도에 의한 지위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는 양수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위 승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지위 승계 후의 보건소 조사에 대해

양도에 의한 지위 승계가 신고되었을 때는 보건소가 시설 업무 상황을 조사합니다.

영업 허가를 취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건소가 관여하여 업무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 자료

후생노동성 사업 양도에 관한 리플릿

https://www.mhlw.go.jp/content/001176618.pdf (Japanese)

신청 및 문의처

영업소를 소관하는 보건소(다마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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